요새 전세사기 당하는 법 전세사기의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기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방법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집주인 명의도용 모임통장 우리 살다보면 부모님 권유로 계모임 같은거 많이하죠. 이 경우 모임이름으로 개설하는 경우보다 계주의 이름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계주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임통장을 도용하여 사기를 쳐요::) 모임통장으로 계약금을 받기에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등기 사기 가짜등기 사기 수법도 있는데요.
가등기라고 불리는 수법은 미래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일종의 매매 계약을 걸어두는 겁니다. 가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그제서야 소우권이 이전.
이때 소유권 시점이 가등기 신청날로 소급되죠. ex) 집주인 A. A는 B와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
새로운 세입자 C와 계약을 맺더라도 B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은 B에게 넘어옴. C의 임대차 계약=불인정.
보증금 반환 어려움:)...